●긴급생계지원금
○긴급생계지원금은 갑작스러운 위기상황으로 인해 생계가 곤란한 가구를 지원하기 위한 정부의 복지제도입니다. 긴급생계지원금은 생계비, 의료비, 주거비, 교육비, 난방비 등 생계와 관련된 비용을 지원합니다. 경제적으로 어려운 취약계층을 위해 정부에서 최대 100만 원 까지 빌려주는 소액대출 제도입니다
●긴급생계지원금 신청대상
○긴급생계지원금 신청대상은 다음과 같습니다.
○소득이 기준 중위소득의 120% 이하인 가구
○재산이 기준 중위소득의 300% 이하인 가구
○갑작스러운 위기상황으로 인해 생계가 곤란한 가구
●긴급생계지원금 신청방법
○긴급생계지원금을 신청하려면 거주지 관할 구청이나 주민센터에 방문하여 신청서를 작성해야 합니다. 신청서에는 가구원 수, 소득, 재산, 위기상황에 대한 증빙서류 등이 필요합니다. 신청서를 접수하면 구청이나 주민센터에서 심사를 거쳐 지원 여부를 결정합니다.
○신청방법은 대출 자격조회 ☞ 센터 상담예약 ☞ 상담 및 대출신청 순으로 진행됩니다.
○대출자격조회: 서민금융진흥원 홈페이지나 서민금융콜센터로 (☎1397)로 본인인증 후 자신의 연소득과 신용점수를 조회합니다. 매주 수요일 ~ 금요일 까지 오전 9시 ~ 저녁 8시 까지 진행됩니다 .
○센터 상담예약: 서민금융콜센터로 (☎1397)로 문의하시면 원하는 지역과 날짜, 시간을 선택하여 상담예약을 합니다. 상담예약은 매주 수요일 ~ 금요일 까지 오전 9시 ~ 저녁 8시 까지 가능합니다. 상담예약은 4주분의 상담일정이 모두 차면 더 이상 받지 않으므로 빠른 예약이 필요합니다.
○상담 및 대출 신청: 대출상담을 통과한 경우, 대출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대출신청은 서민금융통합지원센터에서 대출약정서를 작성하고 서명하는 것으로 완료됩니다. 대출신청 후 적격통과 시 당일에 대출금 지급됩니다.
●긴급생계지원금 지원금액
○긴급생계지원금 지원금액은 가구원 수, 소득, 재산, 위기상황 등을 고려하여 결정됩니다. 2023년 기준 4인 가구의 경우 최대 60만원의 지원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긴급생계지원금 지원기간
○긴급생계지원금은 1개월간 지원됩니다. 위기상황이 계속될 경우 구청이나 주민센터에 연장 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연장 신청은 위기상황이 종료되기 1개월 전에 해야 합니다.
●긴급생계지원금 신청 시 유의사항
긴급생계지원금을 신청할 때는 다음과 같은 사항을 유의해야 합니다.
○신청서를 정확하게 작성해야 합니다.
○위기상황에 대한 증빙서류를 제출해야 합니다.
○지원 자격을 충족해야 합니다.
○긴급생계지원금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보건복지부 홈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긴급생계지원금 대출
○긴급생계지원금 대출 한도는 최대 100만 원이며, 최초에는 50만 원만 대출 받을 수 있습니다. 이자를 6개월 이상 성실하게 납부할 경우 추가로 50만 원을 대출 가능합니다. 주거비, 교육비, 병원비 등 자금용도가 증빙될 경우 처음부터 100만 원까지 대출받을 수 있습니다
●연장방법
○만기에 원금을 갚기 어려운 경우에는 최대 5년까지 연장할 수 있습니다. 연장할 때는 센터에 방문하여 신청해야 합니다.
●장점과 단점
○긴급생계비 소액대출은 신용도와 소득이 낮아서 은행이나 대부업에서 대출받기 어려운 분들을 위한 정부지원 제도입니다. 당일에 최대 100만 원까지 지원받을 수 있어서 급한 자금난을 해결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대출은 결국 상환해야하는 것이므로, 자신의 상황과 능력에 맞게 신중하게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긴급생계지원금 제도 개선 방안
긴급생계지원금 제도에는 다음과 같은 개선 방안이 있습니다.
○지원 자격을 확대합니다.
○지원 금액을 인상합니다.
○지원 기간을 연장합니다.
○지원 절차를 간소화합니다.
○홍보를 강화합니다.
긴급생계지원금 제도가 개선되면 갑작스러운 위기상황으로 인해 생계가 곤란한 가구가 적절한 지원을 받을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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