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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H행복주택 자격 조건과 신청 방법 정리

by 정부 정책 길잡이 2023. 5. 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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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H행복주택 자격 조건과 신청 방법 정리

 

비싼 월세는 부담스럽고 사기 전세는 무섭고 주거비에 대한 고민을 많이 하실 겁니다. 이번 시간에는 LH행복주택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LH행복주택이란?

LH행복주택은 젊은 계층의 주거불안 해소를 위해 국가 재정과 주택도시기금을 지원받아 대중교통이 편리하고 직주근접이 가능한 부지에 주변시세보다 저렴하게 공급하는 공공임대주택입니다 행복주택에는 청년매입임대주택, 기숙사형 청년주택, 청년전세임대, 청년신혼부부 매입임대리츠 (아파트), 신혼부부 매입임대주택Ⅰ, 신혼부부 매입임대주택Ⅱ, 신혼부부전세임대 (Ⅰ,Ⅱ형) 등 다양한 유형이 있습니다.


입주대상

행복주택의 입주대상은 무주택요건 및 소득·자산기준을 충족하는 대학생, 청년, 신혼부부*, 산단근로자 등입니다 혼인기간 7년 이내 또는 6세 이하 자녀를 둔 가구, 예비신혼부부인 무주택세대 구성원 등도 입주대상에 포함됩니다 소득기준은 해당세대의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원수별 월평균소득 100% 이하인 자로, 대학생 (본인+부모) 소득, 세대원 청년 (본인) 소득, 맞벌이부부 120% 적용됩니다 계층별 소득기준에 1인가구 20%p, 2인가구 10%p 각각 가산한 소득기준이 적용됩니다 자산기준은 보유 부동산 (건물+토지), 자동차의 가액이 기준금액 이하인 자로, 총자산은 29,200만 원 이하 (2021년도 기준), 자동차는 496만 원 이하 (2021년도 기준)입니다 입주대상별 총 자산 기준은 상이하므로 입주자 모집 공고문을 참조해야 합니다.

 

임대료

행복주택의 임대료는 시세대비 60~80%로 저렴합니다 임대료는 지역별 시장가격과 건축비 등을 고려하여 결정되며, 매년 재계약 시 재조정됩니다 재조정된 임대료는 다음 해 1월 1일부터 적용됩니다.

 

거주기간

행복주택의 거주기간은 대학생·청년은 6년, 신혼부부는 6~10년, 주거급여수급자·고령자는 20년입니다 거주기간은 입주일로부터 산정되며, 입주자의 상황에 따라 연장되거나 단축될 수 있습니다 거주기간 연장 신청은 연장할 해의 전년도 10월~11월 사이에 하며, 연장 승인 여부는 연장할 해의 전년도 12월에 통보됩니다.

 

건설계획

LH 한국토지주택공사는 행복주택을 계속해서 건설할 계획입니다. 2020년까지 행복주택을 약 30만호 공급하였으며 앞으로도 젊은 계층의 주거수요를 충족시키기 위해 노력할 것입니다. 행복주택의 입주자 모집 공고는 LH청약센터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지금까지 행복주택에 대해서 알아봤는데요. 더 궁금한 사항은 아래 홈페이지를 방문해서 확실히 알아보시기 바랍니다.

 

https://apply.lh.or.kr/

LH청약센터 바로가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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