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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년 이사비 지원 서울 정책을 아시나요?

by 정부 정책 길잡이 2023. 5. 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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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년 이사비 많이 나와서 부담이 되는데요. 서울에서 청년가구에 부동산 중개보수와 이사비를 지원해서 주거비 부담을 경감 시켜 준다고 합니다.

 

1. 사업개요

2023년 청년 부동산 중개보수 및 이사비 지원사업

 

지원대상

'22.11.17.이후 서울시로 전입 또는 서울시 내에서 이사 후 전입신고 완료한 만 19세~39세 청년가구

 

지원규모

5,000명

 

지원금액

최대 40만원 한도 내 실비 지원 ※ 생애 1회

 

지원내용

부동산 중개보수, 이사비 및 종이가구 구입비
※ 부동산 중개보수, 이사비 및 종이가구 구입비 개별 신청 가능

 

신청기간 및 선정방법
신청기간 : 2023. 5. 9.(화) 10:00 ~ 6. 9.(금) 18:00(마감)
선정방법 : 사회적 약자 및 주거취약청년 우선 선발 후 소득 낮은 순 선정
지급방법 : 개인별 계좌 입금

 

2. 지원요건

다음 조건을 모두 만족하는 사람

 

ㅇ (주소) ’22.11.17.이후 서울시로 전입 또는 서울시 내에서 이사 후 신청 마감일(’23.6.9.)까지 전입신고 완료한 청년 가구
- 동거인(부모, 배우자, 형제‧자매 등) 있어도 신청 가능

- 세대주 및 임대차계약서의 임차인은 신청자 본인이어야 하며, 임차건물 소재지에 주민등록이 등재되어 있어야 함
※ 외국인, 재외국민 등은 지원대상 아님

 

ㅇ (연령) 만 19~39세로 1983.1.1.~2004.12.31. 출생 청년
ㅇ (소득) 가구당 기준 중위소득 150% 이하
- 신청인이 속한 가구의 건강보험료 고지금액('23년 4월분)이 '23년 건강보험료
소득판정 기준표상 기준 중위소득 150%의 건강보험료 본인부담금 이하여야 함
※ 신청인의 건강보험이 피부양자(건강보험 상 부모 등의 세대원으로 등록)인
경우 주민등록이 별도 분리되어 있어도 부양자 고지금액 기준
※ 건강보험료 고지금액 조회가 어려운 경우 별도의 소득 증빙자료를 요청할 수 있음

 

2023년 건강보험료 소득판정 기준표

ㅇ (재산) 신청자 본인 무주택자
ㅇ (주택) 거래금액 2억원 이하 전‧월세 거주

 

※ 거래금액 = 임차보증금 + (월세액 × 100)
단, 거래금액이 5천만원 미만인 경우 = 임차보증금 + (월세액 × 70)

 

참여 제한 대상
‣ ’22.11.17.이후 서울시로 전입 또는 서울시 내에서 이사 후 타 기관(중앙부처, 자치구 등)에서 부동산 중개보수 및 이사비 지원받은 사람

 

< 중복수혜 불가 사업 >
- (국토교통부) 주거취약계층 주거지원사업의 일환으로 이사비를 지원받은 경우
- (市 자치구) 부동산 중개보수 또는 이사비를 지원받은 경우
※ 단, 타 기관에서 부동산 중개보수만 지원받은 경우 이사비, 종이가구 구입비에 한하여 최대 40만원 지원 가능 (반대도 동일)
(예시) 타 기관 중개보수 20만원 수혜자 → 市 이사비 및 종이가구 구입비에 한하여
최대 40만원 한도 내 실비 지원 가능

 

‣ 부모 소유 주택에 임차하는 경우
‣ 국민기초생활수급자 중 생계·의료·주거급여 수급자
‣ 기타 사업 취지에 부합하지 않다고 판단되는 경우

 

3. 지원내용

실제 이사에 소요된 부동산 중개보수, 이사비 및 종이가구 구입비 최대 40만원 한도 내 실비 지원
ㅇ ’22.11.17.이후부터 신청 마감일(’23.6.9.)까지 지출 완료한 비용 지원
- (중개보수) 임대차계약 체결 시 소요되는 중개수수료
- (이 사 비) 개인용달, (반)포장이사, 사다리차 이용비 등
※ 택배비, 청소비, 대중교통비, 택시비, 개인적인 차량 렌트비(렌터카) 등 제외
- (종이가구) 종이로 만든 가구(책장, 책상, 의자 등) 구입비

 

4. 지원대상 선정 기준

ㅇ 선정인원 : 5,000명
ㅇ 선정방법 : 심사결과 ‘적격자’의 지원액이 예산범위를 초과할 경우
사회적 약자 및 주거취약청년 우선 선발 후 소득 낮은 순 선정
‣ 사회적 약자 및 주거취약청년
- (사회적 약자) 장애인, 자립준비청년(보호종료아동), 한부모가족, 북한이탈주민,
다문화가정, 국가보훈관계 법령에 따른 국가보훈대상자2)
- (주거취약청년) (반)지하·옥탑방·고시원 거주 청년

 

5. 신청방법 및 제출서류

 

□ 신청방법
ㅇ 청년몽땅정보통(youth.seoul.go.kr) 온라인 신청 ※ 방문‧우편 접수 등 불가


□ 제출서류
※ 모든 서류는 가급적 스캔 후 PDF파일로 저장하여 제출
※ 모든 서류는 본인을 제외한 모든 사람의 주민등록번호 뒷자리를 가리고 제출
※ 공공기관에서 발급받은 제출서류는 신청일 이전 1개월 이내 발급받은 서류로 제출

 

 

6. 선정결과 발표

 

□ 일시 ※ 신청현황 등에 따라 변경될 수 있음
ㅇ 서류심사 결과 : 2023년 7월(예정)
- 서류심사 결과 발표일로부터 10일 이내 이의신청 및 소명·보완자료 제출 가능
ㅇ 최종심사 결과 : 2023년 8월(예정)
ㅇ 지원금 지급 : 2023년 8월(예정)
□ 방법
ㅇ 청년몽땅정보통 마이페이지 및 신청자 개별 문자 안내

 

7. 이의신청

ㅇ 서류심사 결과 결정‧통보한 내용이 사실과 다르거나 이의가 있을 경우 ‘청년몽땅정보통 마이페이지’에서 이의신청 및 소명·보완자료 등록
ㅇ 이의신청 및 소명·보완자료 제출 기한은 서울시에서 ‘서류심사 결과’를 결정‧통보(청년몽땅정보통 마이페이지 게재 및 개별 문자 발송)한 날부터 10일 이내
- 제출한 소명·보완자료를 근거로 재심사 후 최종결과 통보
ㅇ 정당한 사유 없이 10일 이내 소명·보완자료를 제출하지 아니할 경우 별도의 통지 없이 자격요건 부적격 처리

 

8. 기타 유의사항

ㅇ 신청‧접수‧이의신청 모두 청년몽땅정보통에서 온라인으로 처리되며, 등록한 정보가 부정확하거나 사실과 다를 경우 불이익을 받을 수 있으니 해당 사항 정확하게 등록
※ 신청 시 입력한 연락처로 심사 결과 등 문자발송 예정이니 정확하게 입력
ㅇ 제출서류의 보완이 필요한 경우 별도의 자료를 요청할 수 있음
ㅇ 신청 내용이 자격요건에 적합하지 아니한 경우, 착오 및 부정하게 신청한 경우 또는 추후 타 기관 부동산 중개보수, 이사비 및 종이가구 구입비를 지원받은 사실이 확인된 경우 지원 취소 및 환수 조치
※ 기타 문의는 청년 부동산 중개보수 및 이사비 지원사업 콜센터 ☎ 1877-93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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