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년도약계좌
○청년도약계좌는 2023년 6월에 출시 예정인 윤석열정부의 청년 핵심공약으로, 근로, 사업소득이 있는 만19~34세 청년을 대상으로 합니다. 소득기준은 개인소득 6,000만원 이하, 가구소득 중위 180% 이하입니다. 매월 최대 70만원씩 5년간 저축하면, 정부가 일정 금액의 기여금을 지원하여 5년 만기 시 최대 5천만원의 목돈을 마련할 수 있습니다.
●청년도약계좌의 조건
○만 19세 ~ 34세
○개인소득 6천만원 이하
○가구소득 중위소득 180% 이하
○직전 3년간 금융소득종합과세 대상자 아님
●신청기간
○가입 신청은 2023년 6월부터 12월까지 매월 2주간 받습니다.
●신청방법
○신청 방법은 해당 은행 홈페이지나 앱에서 비대면 본인 인증, 소득증빙서류 업로드로 가능합니다.
●청년도약계좌의 신청 방법
○은행 또는 보험사 창구 방문
○온라인 신청
○청년도약계좌의 무직자 가입 여부
○무직자도 청년도약계좌에 가입할 수 있습니다. 다만, 소득이 없는 경우 정부의 기여금을 받을 수 없습니다.
●청년도약계좌의 금리
○청년도약계좌의 금리는 시중은행의 5년 만기 적금 금리에 가산금리를 더하는 형태로 정해질 전망입니다. 현재 시장금리 상황 등으로 미뤄봤을 때 만기인 5년 뒤에는 최대 약 5천만원의 목돈이 마련될 것으로 정부는 예상하고 있습니다.
●청년도약계좌의 비슷한 정책
○청년도약계좌와 비슷한 정책으로는 청년희망적금, 내집마련 디딤돌대출, 청년내일저축계좌 등이 있습니다. 청년희망적금은 매월 5만원씩 2년간 저축하면, 정부가 4만원을 지원하여 2년 만기 시 100만원의 목돈을 마련할 수 있는 상품입니다. 내집마련 디딤돌대출은 무주택 청년이 주택을 구입할 때, 정부에서 주택담보대출금리를 인하해주는 정책입니다. 청년내일저축계좌는 만 18세 ~ 34세의 청년이 매월 10만원씩 3년간 저축하면, 정부가 3만원을 지원하여 3년 만기 시 144만원의 목돈을 마련할 수 있는 상품입니다.
●청년도약계좌의 장단점
○청년도약계좌의 장점은 다음과 같습니다.
○정부의 기여금 지원으로 목돈 마련이 쉬워집니다.
○소득이 낮은 청년도 가입할 수 있습니다.
○만기 시 이자소득이 비과세됩니다.
○청년도약계좌의 단점은 다음과 같습니다.
○5년이라는 긴 만기가 걸립니다.
○중도 해지 시 위약금이 부과됩니다.
○가입 대상이 제한됩니다.
●결론
○청년도약계좌는 청년의 자산 형성을 지원하기 위한 좋은 정책입니다. 정부의 기여금 지원으로 목돈 마련이 쉬워지고, 소득이 낮은 청년도 가입할 수 있습니다. 만기 시 이자소득이 비과세되는 것도 장점입니다. 다만, 5년이라는 긴 만기가 걸리며, 중도 해지 시 위약금이 부과된다는 점은 유의해야 합니다. 여러분에게 조금이라도 도움이 되셨기를 바랍니다.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