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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년내일저축계좌 신청하면 최대 수익률이 300% 입니다.

by 정부 정책 길잡이 2023. 5.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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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년내일저축계좌 신청하면 최대 수익률이 300%입니다.

 

청년내일저축계좌란?

돈이 부족해서 고생하고 있는 저소득 청년들을 위해 대한민국 보건복지부는 저축 지원 사업을 하기로 했습니다. 최저시급 수준의 최저월급 아래로 받는 다면 아래 글을 끝까지 집중해서 읽어보시면 최소 100%에서 최대 300% 수익률을 얻을 수 있습니다.

 

글의 순서는 자격조건, 지원내용, 신청방법, 질의응답, 서류, 문의처, 총정리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청년내일저축계좌

 

 

청년내일저축계좌의 자격 조건

 

아래 4가지 조건을 모두 충족한 청년이 지원받습니다.

 

1. 신청 당시 만 19세~만 24세 청년

(그러나 수급자, 차상위자, 기준 중위소득 50% 이하자는 만 15세~만 19세까지 허용)

2. 현재 근로나 사업 활동 중이면서 월 50만 원 초과~ 월 220만 원 이하 소득 발생

(그러나 수급자, 차상위자, 기준 중위소득 50% 이하자는 월 10만 원 이상 소득 발생 허용)

3. 가구소득 인정액 기준으로 중위소득 100% 이하

4. 가구재산이 대도시 3.5억, 중소도시 2억, 농어촌 1.7억 이하

 

※기준소득은 세전소득이며 기준 중위소득 50% 이하는 아래 100% 금액의 절반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기준 중위소득 100% 금액

청년내일저축계좌의 지원 내용

1. 기준 중위소득 100% 이하의 세전으로 월 220만 원 이하로 받고 일하는 청년이 3년 동안 매월 10만 원을 저축하면 대한민국 정부가 월 10만원씩을 추가 지원해서 36개월 만기가 되면 360+360이 되어 총 720만원과 이자를 수령하게 됩니다. (수익률 100%)

 

2. 기초생활수급자 및 차상위 청년이 월 10만원 이상 소득이 발생한 상태로 3년 동안 매월 10만원을 저축하면 대한민국 정부가 월 30만 원씩 추가 지원해서 36개월 만기가 되면 총 1,440만 원과 이자를 수령하게 됩니다.

 

수익률은 "이익/투자금액 × 100"의 공식을 이용하여 계산할 수 있습니다.
먼저, 투자금액은 360만 원입니다. 그리고 3년 뒤에는 1440만원이 되었으므로, 이익은 1440만원 - 360만원 = 1080만 원입니다. 따라서 수익률은 (1080만 원/360만 원) × 100 = 300%입니다. 즉, 360만 원으로 3년 뒤에 1440만 원을 얻으면 수익률은 300%입니다.

 

청년내일저축계좌의 신청 방법

초반에 너무 몰리는 걸 방지하기 위해 초기 2주간 (5월 1일~12일)은 출생일 기준으로 5부제를 실시하고, 가입을 원하는 청년은 신분증과 재직증명서를 챙겨서 주소지 주민센터로 가면 되고 5월 15일~26일까지는 온라인으로도 편하게 신청이 가능합니다.

청년내일저축계좌 모집 일정

5월 15일부터 온라인 신청 가능한 복지로 사이트

http://www.bokjiro.go.kr

 

 

 

청년내일저축계좌 질의응답

Q 청년내일저축계좌 공무원이나 군인도 가입이 가능합니까?

A 일반 병사나 공익은 불가능하지만 직업군인 및 공무원은 가입조건에 해당한다면 가능합니다.

 

Q 청년내일저축계좌 대학생이나 대학원생도 가입이 가능합니까?

A 알바라도 해서 기본적으로 근로나 사업소득이 존재한다면 가입이 가능합니다. 무직으로 소득이 안 잡히면 가입이 안됩니다.

 

Q 청년내일저축계좌 퇴사를 하거나 알바를 그만두면 어떻게 됩니까?

A 잠깐 공백이 생기는 건 괜찮은데 6개월 연속으로 소득이 없으면 해지되어 버립니다. 최대 6개월간 중지 신청이 있으니 길어질 듯하면 중지 신청을 활용하면 좋을 듯합니다.

 

Q 청년내일저축계좌 중복 되는듯한 다른 사업과 병행이 됩니까?/

A 청년도약계좌, 청년내일채움공제와 중복가입이 허용되나 지원대상과 목적과 방식이 유사한 서울시 희망 두 배 청년통장이나 경기도 청년 노동자 통장등은 중복 참여가 불가능합니다.

 

청년내일저축계좌 서류

 

■공통되는 필수 기본서류 (온라인 신청은 화면에 바로 입력)

① 사회복지서비스 및 급여 제공(변경) 신청서
② 자산형성지원사업 참여(변경) 신청서(저축동의서 포함)
③ 청년내일저축계좌 자가진단표
④ 개인정보 수집‧이용‧제공 동의서
⑤ 금융정보 등 제공동의서
⑥ 소득‧재산신고서
⑦ 가족관계증명서
⑧ (현장접수시) 신청인의 신분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등)
⑨ (대리신청시) 위임장, 대리신청인‧신청인의 신분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근로형태에 따른 필수 소득증빙서류

●근로소득 상시근로자 재직증명서

●근로소득 일용근로자 고용보험 일용근로내역서(근로복지공단 발급) 또는 고용임금확인서

* 고용임금확인서 등 제출불가 시 근로활동 및 소득신고서 대체 가능 급여이체 내역서 또는 급여이체통장 입금내역

●사업소득사업자등록증 또는 위수탁계약서(계약서 명칭 불문) 소득금액증명원(국세청 홈택스 발급) 또는 사업소득원천징수영수증 * 기타 사업소득(도매업, 소매업, 제조업, 기타 사업에서 얻는 소득)은 국세청에 신고한 접수증(신고금액 포함) 제출 가능

 
■재산 조사관련 서류

월세: 임대차계약서 사업장 운영: 상가 임대차계약서

 

청년내일저축계좌 문의처

기타 궁금한 사항은 자산형성지원콜센터(1522-3690), 보건복지상담센터(129), 복지로(1566-0313), 읍면동 행정복지센터를 통해 평일에 상담할 수 있습니다.

 

관련 웹사이트

자산형성포털
https://hope.welfareinfo.or.kr
한국자활복지개발원
https://www.kdissw.or.kr
보건복지상담센터
http://www.129.go.kr

 

청년내일저축계좌 총정리

청년 실업률이 높아져 가고 많이들 힘든 가운데 일하는 청년이 사회에 안착하는데 도움이 될 수 있도록 정부에서 지원하는 통장사업이 있다. 자신이 현재 간단한 알바만 한다거나 최저 월급 수준만 받고 있다면 청년내일저축계좌를 통해 도움을 받도록 해보자

 

2023년 청년내일저축계좌 통장사업 안내 .hwp
0.67MB
청년내일저축계좌 신청 시 제출서류 안내문.hwp
0.07M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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