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거급여란?
주거급여는 기초생활수급자와 같은 취약계층에게 임차료 보조 및 주택 보수 지원 사업입니다. 이는 임차 또는 자가 가구에 대한 수선 및 유지 급여로 나누어서 지원하는 사업으로 2009년부터 시행되어 현재까지 약 2백만 명이 넘는 가구가 혜택을 받았습니다. 이번 시간에는 2023년 주거급여 신청자격, 혜택, 방법 등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주거급여신청자격
주거급여를 신청하기 위해서는 다음 조건을 모두 충족해야 합니다.
소득이 기준 중위소득 40% 이하이거나 총자산이 3억 2천만 원 이하인 가구
주택이 노후·불량 또는 과밀한 주택인 가구
주택에 거주하고 있는 가구
주거급여수급자
2023년 기준 주거급여수급자는 약 190만 명이 넘습니다. 이 중 1인 가구는 약 30만 명, 2인 가구는 약 50만 명, 3인 가구는 약 70만 명, 4인 가구는 약 80만 명, 5인 이상 가구는 약 50만 명입니다.
주거급여금액
주거급여금액은 가구원 수, 소득, 주택의 유형, 거주 지역 등을 고려하여 산정됩니다. 2023년 기준 주거급여의 평균 금액은 월 13만 원입니다.
필수서류 및 신청 방법
주거급여 신청방법은 온라인 (복지로), 오프라인 (관할 행정복지센터) 모두 신청 가능합니다.
수급권자 가구의 가구원, 친척, 기타 관계인 모두 신청 가능하며 위임장을 지참해야 합니다. 만약 생계급여나 의료급여 수급자는 별도로 주거급여를 신청할 필요가 없으며, 신규로 주거급여를 받아야하는 사람만 신청하면 됩니다.
제출 서류는 아래와 같습니다.
필수 서류
●통장사본 및 신분증
●(행정복지센터 비치) 사회보장급여 제공 (변경) 신청서
●(행정복지센터 비치) 소득 및 재산 신고서
●(행정복지센터 비치) 금융정보 등 제공동의서
구비 서류 (필요시 제출)
●제적등본
●임대차 (전대차) 계약서 등 임대차 계약 관계를 증빙할 수 있는 서류 ※ 전대차계약서는 원계약서 사본 제출
●사용대차 확인서
●소득재산 확인 서류
●위임장 및 신분확인 서류
●외국인등록사실 증명서 등
●청년주거급여 분리지급 신청 서류 ※ 임대차 (전대차) 계약서 등 임대차 계약 관계를 증빙할 수 있는 서류 및 최근 3개월 내 임차료 입금 증빙내역, 청년 명의의 통장 사본 등
청년주거급여
청년주거급여는 만 18세에서 만 34세까지의 청년에게 주거비를 지원하는 제도입니다. 청년주거급여는 주거급여와는 별도로 신청할 수 있으며, 주거급여와 함께 받을 수도 있습니다.
기초생활수급자주거급여
기초생활수급자주거급여는 기초생활수급자에게 주거비를 지원하는 제도입니다. 기초생활수급자주거급여는 주거급여와는 별도로 신청할 수 있으며, 주거급여와 함께 받을 수도 있습니다.
주거급여소득
주거급여소득은 가구원 수별 기준 중위소득 40% 이하입니다. 2023년 기준 주거급여소득은 다음과 같습니다.
1인 가구: 162만 4,393원
2인 가구: 208만 4,364원
3인 가구: 253만 8,453원
4인 가구: 297만 5,423원
5인 이상 가구: 340만 2,393원
주거급여지급일
주거급여는 매월 25일에 지급됩니다. 다만, 25일이 공휴일인 경우에는 그 전 영업일에 지급됩니다.
주거급여재산
주거급여재산은 자동차, 금융자산, 토지, 건축물 등을 포함합니다. 주거급여재산의 기준은 총자산 3억 2천만 원 이하입니다.
주거급여이사
주거급여 수급자가 이사를 하는 경우에도 주거급여를 받을 수 있습니다. 이사하는 경우 새로운 주택에 대한 임대료를 기준으로 주거급여 금액이 산정됩니다.
주거급여와 관련하여 궁금한 사항이 있으면 거주지 주민센터에 문의하여 자세한 안내를 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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