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세사기 피하고 전세금 돌려받는 방법
전세란 임차인이 집주인에게 보증금을 내고 일정 기간 동안 임대료 없이 주택을 사용하는 것입니다. 전세는 임차인에게 장기적으로 주거 안정을 제공하고 집주인에게는 보증금을 통해 자금을 조달할 수 있는 방식으로 한국에서 널리 이용되고 있습니다.
하지만 전세에는 사기의 위험이 따르기도 합니다. 전세사기란 집주인이 보증금을 돌려주지 않거나, 임차인이 입주하기 전에 다른 사람과 중복 계약을 하거나, 임차인이 입주한 후에 경매나 압류 등으로 주택을 잃게 되는 경우를 말합니다.
이번 시간에는 전세사기 수법은 어떻게 되고 그걸 예방하는 대책은 없는지 알아보겠습니다.
전세사기 수법
전세사기의 수법은 다양하지만, 대표적으로 다음과 같은 것들이 있습니다.
■깡통 전세: 집주인이 근저당이나 국세체납 등으로 주택을 상실할 위험이 있는데도 임차인에게 숨기고 전세 계약을 하는 경우입니다. 임차인은 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하거나 갑작스럽게 퇴거를 요구받을 수 있습니다.
■작전 전세: 집주인과 공모한 작전 세력이 주택의 가격이나 시세를 인위적으로 부풀려 임차인에게 고가의 보증금을 요구하는 경우입니다. 임차인은 대출로 보증금을 마련하게 되고, 집주인은 보증금을 받아 도망가거나 작전 세력에게 나눠줍니다.
■등기 전세: 집주인이 주택의 소유권이 자신에게 있지 않거나, 다른 사람과 이미 계약한 주택을 임차인에게 전세로 내주는 경우입니다. 임차인은 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하거나, 소유권 분쟁에 휘말릴 수 있습니다.
전사사기 예방
전세사기를 예방하기 위해서는 임차인은 다음과 같은 조치를 취해야 합니다.
■등기사항증명서를 통해 주택의 소유자와 근저당, 압류 등의 사항을 확인합니다. 소유자와 계약자가 다르거나, 근저당이나 압류가 많으면 위험할 수 있습니다.
■건축물대장을 통해 주택의 구조와 면적, 용도 등을 확인합니다. 불법 증축이나 용도 변경된 주택은 대출이 어렵거나 법적 제재를 받을 수 있습니다.
■납세증명서를 통해 집주인의 국세체납 여부를 확인합니다. 국세체납자는 주택이 압류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확정일자를 받아서 전입신고를 합니다. 확정일자란 임대차계약서에 날인한 날로부터 3일 이내에 등기소에서 발급하는 서류로, 임차권의 대항력을 갖게 해 줍니다. 대항력이란 집주인이 다른 사람과 중복 계약하거나 주택을 팔려고 할 때, 임차인이 자신의 입주권을 주장할 수 있는 법적 권리입니다.
■전세보증보험에 가입합니다. 전세보증보험은 보증금의 일부를 납입하여 보증금 반환에 문제가 생겼을 때, 보험회사가 보증금 상당액을 지급해주는 제도입니다. 집주인이 가입하지 않으면 임차인 스스로 가입할 수도 있습니다.
전세사기 대책
전세사기와 관련하여 정부는 다음과 같은 대책을 마련하고 있습니다.
■전세보호특별법 제정: 이 법안은 전세사기 피해자들에게 우선변제권과 공매대금 반환청구권 등을 부여하여 보호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또한 전세계약시 세입자가 집주인의 국세체납 여부를 열람할 수 있도록 하고, 전세보증보험 가입 의무화와 과태료 부과 등도 포함되어 있습니다.
■임대차보호법 개정: 이 법안은 전세계약시 세입자가 집주인의 근저당 여부를 열람할 수 있도록 하고, 근저당 설정 시 세입자의 동의를 받도록 하는 것입니다. 또한 전셋값 인상률 상한제와 재계약 우선협상권 연장 등도 포함되어 있습니다.
■전국임대차관리시스템 구축: 이 시스템은 세입자와 집주인이 온라인으로 계약서 작성과 서명, 확정일자 발급 등을 할 수 있도록 하는 것입니다. 또한 세입자가 집주인의 소유권과 부채 여부 등을 한눈에 확인할 수 있도록 하는 것입니다.
집주인이 전세금을 돌려주지 않아서 힘드신분들 모두 잘 해결되시길 간절히 기원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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