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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동학대신고의무자교육

by 정부 정책 길잡이 2023. 5. 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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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동학대: 정의, 통계, 처벌 및 예방

○아동학대는 보호자가 아동에게 신체적, 정서적, 성적 학대를 가하는 행위입니다. 아동학대는 아동에게 심각한 신체적, 정신적 피해를 줄 수 있으며, 아동이 평생 동안 고통을 겪게 할 수 있습니다.

 

●아동학대의 정의

○아동복지법은 아동학대를 "아동의 신체적, 정신적 또는 정서적 건강 또는 발달을 해치는 신체적 학대, 정서적 학대, 성적 학대 또는 방임"으로 정의하고 있습니다.

○신체적 학대는 때리기, 꼬집기, 흔들기, 화상 입히기, 약물 또는 알코올 주입과 같은 아동에게 신체적 고통을 주는 모든 행위를 포함합니다.

○정서적 학대는 무시하기, 모욕하기, 위협하기, 비난하기, 괴롭히기와 같은 아동의 정서적 건강을 해치는 모든 행위를 포함합니다.

○성적 학대는 성적 접촉이나 성적 행위를 강요하는 모든 행위를 포함합니다.

○방임은 아동에게 음식, 옷, 의료, 교육 또는 안전과 같은 기본적인 필요를 제공하지 않는 것을 포함합니다.

 

●아동학대 통계

○한국에서는 매년 약 20만건의 아동학대 신고가 접수되고 있습니다. 이 중 약 10만건이 아동학대로 판정되고 있습니다. 아동학대는 모든 사회 계층에서 발생하지만, 저소득층과 한부모 가정에서 더 많이 발생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아동학대는 아동에게 심각한 신체적, 정신적 피해를 줄 수 있습니다. 아동학대를 당한 아동은 신체적 부상, 발달 지연, 정신 질환, 학업 문제, 사회적 고립과 같은 문제를 경험할 가능성이 더 높습니다. 아동학대는 또한 아동의 자존감과 자신감에 영향을 미치고, 성인이 되어서도 학대와 폭력의 피해자가 될 가능성이 더 높아질 수 있습니다.

 

●아동학대 처벌

○아동학대는 중범죄로 처벌됩니다. 아동학대를 한 사람은 징역형이나 벌금형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아동학대를 한 보호자는 아동에 대한 양육권을 박탈당할 수도 있습니다.

 

●아동학대 신고의무자

○아동학대를 알게 된 사람은 누구나 아동보호전문기관이나 경찰에 신고해야 합니다. 아동학대 신고의무자는 다음과 같습니다.

○의사 ○간호사 ○교사 ○사회복지사 ○경찰 ○아동복지시설 종사자 ○보육교사 ○어린이집 원장 ○아동의 친족 ○아동과 장기적으로 생활하는 사람

 

●아동학대 신고의무자 교육

○아동학대 신고의무자는 아동학대를 알게 된 경우 아동보호전문기관이나 경찰에 신고해야 합니다. 아동학대 신고의무자는 아동학대의 징후와 신고 방법에 대한 교육을 받아야 합니다.

 

○아동학대 신고의무자 교육은 보건복지부에서 실시하고 있습니다. 교육은 온라인과 오프라인으로 진행되며, 교육 시간은 약 2시간입니다. 교육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아동학대의 정의

○아동학대의 징후

○아동학대 신고 방법

○아동학대 예방

○아동학대 신고의무자 교육은 아동학대를 예방하고 아동의 안전을 보호하기 위해 중요합니다. 아동학대 신고의무자는 교육을 통해 아동학대에 대한 인식을 높이고, 아동학대를 신고할 수 있는 능력을 배울 수 있습니다.

○아동학대 신고의무자인 경우 보건복지부 홈페이지에서 교육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교육은 무료로 제공되며, 교육 수료 후에는 수료증을 받을 수 있습니다.

○아동학대는 심각한 문제이지만, 예방할 수 있는 문제입니다. 아동학대를 예방하기 위해 아동학대 신고의무자 교육에 참여하고, 아동학대에 대한 인식을 높이는 것이 중요합니다.

 

●아동학대 예방

○아동학대를 예방하기 위해서는 다음과 같은 조치를 취할 수 있습니다.

○아동학대에 대한 인식을 높이고, 아동학대에 대해 신고할 수 있는 시스템을 마련합니다.

○아동에게 신체적, 정서적, 성적 학대에 대해 교육합니다. ○아동에게 사랑과 관심을 주고, 아동이 안전하고 소중하게 느낄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합니다.

○아동학대를 하는 보호자에 대한 지원을 제공합니다.

○아동학대는 심각한 문제이지만, 예방할 수 있는 문제입니다. 아동학대를 예방하기 위해 모두가 함께 노력해야 합니다.

 

●아동학대 신고방법

○아동학대를 알게 된 경우 누구나 아동보호전문기관이나 경찰에 신고해야 합니다. 아동학대 신고는 112, 1577-1391(아동보호종합상담센터), 1661-1391(아동학대예방센터)에서 할 수 있습니다.

 

○아동학대 신고 시에는 다음과 같은 정보를 제공해야 합니다.

○학대받는 아동의 이름과 나이

○학대하는 사람의 이름과 관계

○학대의 내용

○학대의 장소

○학대의 시점

○아동학대 신고를 하면 아동보호전문기관에서 아동학대 여부를 조사하고, 아동의 안전을 보호하기 위한 조치를 취합니다. 아동학대 신고는 익명으로 할 수 있으며, 신고자에게 불이익이 주어지지는 않습니다.

 

○아동학대 피해 아동은 아동보호전문기관이나 경찰에서 상담을 받을 수 있습니다. 상담을 통해 아동은 학대의 경험에 대해 이야기하고, 자신의 감정을 표현할 수 있습니다. 또한, 상담을 통해 아동은 아동학대로부터 자신을 보호하는 방법을 배우고, 새로운 삶을 시작할 수 있습니다.

 

○아동학대는 심각한 문제이지만, 예방할 수 있는 문제입니다. 아동학대를 예방하기 위해서는 다음과 같은 조치를 취할 수 있습니다.

○아동학대에 대한 인식을 높이고, 아동학대에 대해 신고할 수 있는 시스템을 마련합니다.

○아동에게 신체적, 정서적, 성적 학대에 대해 교육합니다.

○아동에게 사랑과 관심을 주고, 아동이 안전하고 소중하게 느낄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합니다.

○아동학대를 하는 보호자에 대한 지원을 제공합니다.

○아동학대는 심각한 문제이지만, 예방할 수 있는 문제입니다. 아동학대를 예방하기 위해 모두가 함께 노력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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