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업급여 계산기 좀 두드려 봅시다.
실업급여에 대해서 얼마나 알고 계신가요? 이번 시간에는 달라진 실업급여에 대해서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실업급여란?
대한민국에서 일을 하면 의무적으로 4대 보험에 가입해야 하는데요. 건강보험, 국민연금, 산재보험, 마지막으로 고용보험이 있습니다. 여기서 고용보험의 역할이 일하다가 실직하면 재취업을 준비 하는 기간동안 받을 수 있는 돈인데요. 그렇다고 아무렇게나 받는건 아니고 조건이 있습니다.
실업급여의 조건
기본적인건 고용보험이 적용된 사업장에서 6개월 이상의 근무를 하고 비자발적으로 짤려야 됩니다.
(퇴직 다음날로 부터 재취업을 하거나 1년이 넘어버리면 절대 실업급여를 받을 수 없습니다.)
예외적인 것을 살펴 보자면
① 1년에 2개월 이상 발생한 경우가 있습니다.
1. 근로전에 이야기 했던거랑 채용후 실제 근로조건이 다르게 낮아졌을 때
2. 월급을 1년에 2번 이상 제대로 받지 못한 임금 체불이 생겼을 때
3. 한 달 월급이 법정 최저임금도 되지 않을 때
4. 주52시간 연장근로법을 위반해서 초과 근무 했을 때
5. 사업장이 휴업을 해서 휴업전에 임금의 70% 미만을 받게 되었을 때
② 회사에서 종교, 성별, 장애, 노조, 따돌림 등으로 차별대우를 받거나 괴롭힘을 당했을 때
③ 회사가 망해가거나 망해서 퇴사를 권고 받거나 진급할 사람은 많은데 자리가 적어서 진급을 못하고 있을 때
④ 출퇴근이 왕복 3시간이 넘어서 통근이 너무 힘들거나 부양 해야 할 가족과 살기 위해 어쩔 수 없이 이사 갈 때
⑤ 부모나 동거 가족이 아파서 한 달 이상 본인이 간호 해야 되는데 회사에서 휴가나 휴직을 시켜주지 않을 때
⑥ 임신 출산 등으로 자녀의 육아나 군입대 등으로 업무가 완전 불가능한데도 휴직을 허용하지 않을 때
⑦ 갑자기 큰 질병이나 부상으로 하던 일을 도저히 할 수 없는데도 휴직이 인정 되지 않을 때
⑧ 업무상 재해로 휴직 할 수 밖에 없는데도 인정이 안될 때
⑨ 중대재해가 발생한 사업장으로 시정명령을 받고도 고치지 않아서 재해 위험에 노출 되었을 때
⑩ 취업 당시와는 다르게 사업 내용이 위법 하거나 법령에서 금지 하는걸 하게 될 때
⑪ 정년이 다 되거나 계약기간 만료로 회사를 다닐 수 없게 되었을 때
실업급여의 종류
구직급여: 실업급여로 흔히 알고 있는 것
상병급여: 실업신고를 하고 질병, 부상, 출산으로 일을 못하는 경우
그외에도 훈련연장급여, 개별연장급여, 특별연장급여, 취업촉진 수당도 있습니다.
실업급여 금액
전에 다니던 직장에서 받던 평균적인 임금과 최저임금을 반영해서 지급액을 산출 됩니다. 나이랑 근무기간에 따라서 적어도 120일부터 많게는 270일까지 받을 수 있고 반복적으로 탈 수도 있습니다. 지급액은 보통 직전 평균임금의 60% 수준이고 하루 상한액은 66,000원으로 한 달에 198만 원 입니다. 그러나 계산된 금액이 최저임금의 80%도 안된다면 61,568원으로 월 184만 7,040원으로 지급이 됩니다.
실업급여의 문제
실업급여는 최저임금의 80% 라는 하한액이 있어서 실업급여 수급자가 받는 돈이 최저임금 노동자 보다 많아지는 경우도 발생 합니다. 그래서 차라리 최저임금을 받고 일할거면 실업급여 받으면서 노는게 낫다는 사회적 분위기가 형성되어 형식적으로 일자리 구하는척 하는 사람도 늘어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실업급여 기금은 고갈이 된 상태이며 부정 수급 사례가 늘어나서 정부가 수급 조건을 강화한다고 밝혔습니다.
실업급여 조건 강화
이력서를 제출하고 면접에는 불참하거나 취업을 거부 하면 실업급여를 지급 하지 않으며 앞으로는 이력서를 제출하고 면접을 보는 등의 구직활동을 한다거나 학원이나 고용센터 프로그램을 수강하는걸 한 달에 최소 두 번 이상을 해야 되고 현재 논의중인 것은 고용보험 가입기간을 10개월로 늘리자는 말도 나오고 있습니다.
실업급여 신청방법
https://www.ei.go.kr/ei/eih/eg/pb/pbPersonBnef/retrievePb0204Info.do
실업급여 계산기
https://www.ei.go.kr/ei/eih/eg/pb/pbPersonBnef/retrievePb200Info.d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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