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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주택 청년 월세 지원 신청 방법을 알아봅시다.

by 정부 정책 길잡이 2023. 5.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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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주택 청년 월세 지원 신청 방법을 알아봅시다.

 

 

코로나19가 장기화됨으로 경제적으로 많은 힘듦을 겪는 청년들의 주거비 부담을 줄여주기 위해 독립거주 무주택 청년의 월세를 지원해 준다고 합니다. 본인에게 해당되는지 놓치지 말고 살펴봅시다.

청년월세 특별지원

지원대상

만 19~34세 이하 부모님과 별도거주 무주택 청년 입니다.

※독립하기 전 부모님과의 원가구 기준으로 중위소득 100% 이하에 현재 청년가구 기준 중위소득 60% 이하여야만 가능합니다. 또한 임차보증금 5천만 원 및 월세는 60만 원 이하라는 기준이 있습니다. (월세가 60만 원을 초과하더라도 보증금 월세 환산액과 월세액을 합산하여 70만 원 이하인 경우 지원이 가능합니다.)

 

제외대상

주택 소유자, 2촌 이내 혈족 주택 임차, 공공임대주택 거주, 보증금 5천만 원 초과 주택 거주, 1실에 다수가 거주하는 방식의 전대차인 경우, 지자체 시행 청년월세지원 수혜를 받고 있는 경우입니다.

 

지원내용

인생에 단 한 번의 기회로 당첨이 되면 보증금 관리비를 제외하고 월세 부분을 월 20만 원씩 최대 12회를 지원해줍니다. 

 

처리절차

신청하여 당첨된 청년 본인 계좌로 매월 25일마다 현금으로 지급해줍니다. (공휴일은 그 전날 지급)

 

신청시기

2022년 8월 22일부터 2023년 8월 21년으로 딱 1년간입니다.

 

지급기간

2022년 11월부터 2024년 12월까지이며 방학기간 등을 고려하여 수급 기간이 연속되지 않아도 지급기간 안에 12회분을 지원합니다.

 

신청방법

본인이 주소지 관할 주민센터 혹은 시 군 구청에 신청하면 되고 온라인 신청은 복지로 홈페이지에서 가능합니다.

 

제출서류

전원이 제출해야 하는 필수 서류는 월세지원 신청서, 소득·재산 신고서, 서약서, 임대차계약서, 월세이체 증빙서류, 통장사본, 가족관계증명서 등이 있고 부모님의 재산 확인이 필요한 경우 부모님 주택 임대차계약서 혹은 분양권이나 입주권 관련 증빙서류가 필요하며 이혼을 한 경우 혼인관계증명서가 필요하며 외국인의 경우 임신 증빙서류가 필요할 수 있으니 참고합시다.

 

업무처리절차

청년월세 지원금을 신청하고 구비서류를 제출하면 담당 지자체에서 지원 및 제외대상 여부를 판단하고 소득 재산을 조사한 뒤 지원 결정을 내립니다.

 

질의응답

Q: 대상자에 속하는지 궁금합니다.

A: 복지로 사이트 모의계산을 통해 신청 전 대상 여부를 어느 정도 확인 가능 합니다.

 

Q: 만 나이 기준은 생일 기준이 맞나요?

A: 청년 월세 지원 대상 연령 기준은 주민등록상 출생연도 기준입니다. 2023년 인정대상은 1988년생부터 2004년까지입니다.

 

Q: 본인 명의 오피스텔은 주택으로 인정하지 않나요?

A: 오피스텔이나 상가 소유자는 무주택으로 봅니다만 소득 재산 평가 시 반영이 됩니다.

 

추가문의

청년월세 한시 특별지원 콜센터 1600-0777
국토교통부 1599-0001

 

청년월세 한시 특별지원 www.myhome.go.kr
복지로 http://www.bokjiro.go.kr
국토교통부 http://www.molit.go.kr/happyhous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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