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초생활수급자 조건과 혜택을 살펴봅시다
기초생활수급자란 생활이 어려운 저소득층에게 필요한 급여를 지원하여 최저 생활을 보장해 주고, 자활을 도와주는 제도입니다. 기초생활수급자는 소득과 재산의 조건을 만족해야 하며, 신청은 주민센터에서 할 수 있습니다. 기초생활수급자는 다양한 혜택과 지원금을 받을 수 있으며 대출도 이용할 수 있습니다. 이번 시간에는 기초생활수급자의 조건, 신청, 혜택, 지원금, 대출 등에 대해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기초생활수급자 조건
기초생활수급자가 되기 위해서는 소득과 재산의 조건을 만족해야 합니다. 소득 조건은 소득인정액이 기준중위소득의 일정 비율 이하를 만족해야 하며, 재산 조건은 주거용 재산, 일반재산, 금융재산, 자동차 등의 재산을 고려하여 소득인정액에 반영됩니다. 기준중위소득은 국민 가구 소득의 중간값으로, 중앙생활보장위원회의 심의와 의결을 거쳐서 고시하는 금액입니다. 2023년 기준중위소득은 4인 가구 기준으로 약 5,400,000원입니다.
기초생활수급자는 생계급여, 의료급여, 주거급여, 교육급여 등의 다양한 급여를 받을 수 있습니다. 각각의 급여별로 소득 조건이 다르므로 주의해야 합니다. 2023년 기준으로 4인 가구의 경우 다음과 같습니다.
생계급여: 소득인정액이 1,620,289원 이하
의료급여: 소득인정액이 2,160,386원 이하
주거급여: 소득인정액이 2,538,453원 이하
교육급여: 소득인정액이 2,700,482원 이하
신청
기초생활수급자 신청은 기본적으로 거주지 읍/면/동 주민센터에서 수급권자 본인이나 친족이 신청하거나 해당 부처의 담당공무원이 직권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기초생활수급자 신청을 위한 구비서류는 다음과 같습니다. (구비서류는 각자 상황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참고만 하시며, 정확한 서류에 대해서는 해당 주민센터를 방문해 확인하시면 됩니다.)
●제적등본
●임대차계약서
●소득/재산 확인서
●외국인등록사실증명서
●사회보장급여 제공 신청서
●금융정보 제공 동의서
혜택
기초생활수급자는 다음과 같은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생계지원: 음식과 연료비 등 최저 생활비를 매월 현금으로 지원
●의료지원: 질병이나 부상, 출산 등에 필요한 의료비를 지원 (비급여 항목 제외)
●주거지원: 임차료나 수선유지비 등 주거 안정에 필요한 비용을 지원
●교육지원: 교과서 대금 및 입학금, 수업료 등 교육비를 지원 (고교 무상교육 미실시 학교에 한함)
●자활지원: 취업이나 창업 등 자립할 수 있는 활동에 필요한 비용을 지원
●해산지원: 출산 후 회복에 필요한 비용을 지원
●장제지원: 사망 시 장례와 묘지에 필요한 비용을 지원
지원금
기초생활수급자가 받는 각각의 급여별로 지원되는 금액은 다음과 같습니다.
●생계급여: 가구별로 선정 기준액에서 해당 가구의 소득 인정액을 차감한 금액 (4인 가구 기준 선정 기준액은 1,620,289원)
●의료급여: 본인부담률이 1종은 5%, 2종은 10%로 적용되며 일부 비용은 전액 부담 (4인 가구 기준 선정 기준액은 2,160,386원)
●주거급여: 임차가구는 지역별로 서울 1급지 51만 원, 경기 및 인천 2급지 39만 4천 원 등으로 지정된 기준임대료를 지원하며 자가가구는 보수범위별로 수선비용을 지원 (4인 가구 기준 선정 기준액은 2,538,453원)
●교육급여: 교육활동비를 연 1회 지월하며 초등학교는 45만 1천 원, 중학교는 58만 9천 원 등으로 지정된 금액을 지월하며 교과서 대금 및 입학금 수업료도 지월 (4인 가구 기준 선정 기준액은 2,700,482원)
대출
기초생활수급자는 일반적으로 은행이나 카드사 등에서 대출을 받기 어려우므로 정부가 운영하는 저리대출 상품들을 이용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다음과 같은 상품들이 있습니다.
●서민 햇살론: 최대 연 이자율 7.9%로 최대 3천만 원까지 대출 가능하며 고리대출 탈출 목적으로 사용 가능
●햇살론: 최대 연 이자율 6%로 최대 천만 원까지 대출 가능하며 고리대출 탈출 목적으로 사용 가능
●햇살론 특별대출: 최대 연 이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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