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출산지원금
경기도는 출산을 장려하기 위해 다양한 출산지원금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출산지원금은 출산 비용 부담을 줄이고 출산을 촉진하기 위한 목적으로 마련된 제도입니다. 경기도 출산지원금은 소득, 재산, 주민등록지 등에 관계없이 모든 출산 가정에 지원됩니다. 출생아 1명당 200만원의 첫 만남 이용권, 월 35만원~70만원의 부모급여, 월 10만원의 아동수당, 임산부 진료비 및 약제 지원, 전기료 및 도시가스 요금 할인, 양육수당 혹은 보육시설 비용 지원 등 다양한 혜택이 있습니다. 지역별로 추가적인 지원금이 있을 수 있으니 주민센터에 방문하여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출산지원금 종류
경기도에서 지원하는 출산지원금은 다음과 같습니다.
●출생축하금: 출생아 1인당 50만원
●임신·출산 진료비 지원: 임신 22주 이상부터 출산 후 60일까지의 진료비 중 본인부담금의 80%를 지원
●출산장려수당: 출생 12개월부터 만 36개월까지 매월 20만원을 지원
●육아휴직수당: 만 1세 미만의 자녀를 양육하기 위해 육아휴직을 하는 근로자에게 월 100만원을 지원
●영아수당: 만 1세 미만의 자녀에게 매월 10만원을 지원 ●산모신생아 건강관리비: 임신 22주 이상부터 출산 후 60일까지의 산모와 신생아 건강관리비를 지원
●출산·양육부모 교육비: 출산·양육부모에게 출산·양육에 대한 교육비를 지원
●출산·양육부모 상담비: 출산·양육부모에게 출산·양육에 대한 상담비를 지원
●출산지원금 신청 방법
●출산지원금은 출생 후 1년 이내에 거주지 관할 주민센터에서 신청할 수 있습니다. 신청 시 출생증명서, 주민등록등본, 가족관계증명서, 소득금액증명서, 통장사본 등 구비서류를 제출해야 합니다.
●첫 만남 이용권
첫 만남 이용권은 2022년 1월 1일 이후에 출생아들에게 지급하는 지원금으로 아동 1인당 200만 원 을 첫 만남 이용권 바우처가 되는 국민행복카드에 지급해 줍니다. 출생일로부터 1년 내로 사용하면 됩니다. 관광, 유흥, 사행 관련 업종 몇 가지만 제외하고는 대부분 결제 가능합니다. 온라인 카드 결제 시 바우처 먼저 차감되고 오프라인 사용 시 바우처 사용 의사를 밝히면 됩니다.
●임신, 출산 진료비 지원
국민건강보험 가입자 또는 피부양자인 임산부에게 지급하는 지원금으로 임신 1회당 100만 원 을 국민행복카드에 지급해 줍니다. 카드 수령일로부터 분만 예정일 이후 2년 내로 사용하면 됩니다. 전국 요양기관에서 결제 가능하고 결제 시 이용 의사를 밝히면 됩니다. 다태아의 경우는 140만 원을 지급합니다.
●부모급여
2022년 출생아들부터 매월 30만 원씩 지급되던 영아수당의 명칭이 금액이 오르면서 부모급여로 바뀌었습니다. 만 0세~만 1세 (~23개월) 아동에게 35만 원~100만 원 까지 개월별로 차등지급되며 23년, 24년에 걸쳐 상승 예정입니다. 매월 25일 부모 계좌로 현금 입금됩니다.
●아동수당
보육 기관에 보내거나 가정 양육하거나 상관없이 만 8세 미만 (~95개월) 아동에게 매월 10만 원 씩 지급하는 현금 지원금입니다. 가정양육수당 0~85개월까지 가정에서 양육하는 아동에게 매월 10~20만 원 지급하는 지원금으로 2022년 이후 출생 아동은 부모급여를 받기 때문에 만 2세부터 가정양육수당을 지급합니다. 매월 25일에 계좌로 부모 계좌로 입금됩니다.
●육아휴직 제도
근로자가 만 8세 이하나 초등학교 3학년 이하의 자녀를 양육하기 위해 사용하는 휴직입니다. 기간은 자녀당 1년이던 것이 2023년 중순부터 1년 6개월로 늘어날 것으로 보입니다.
●출산 전후 휴가
기간 3개월까지 합하면 총 1년 9개월을 받을 수 있습니다. 지원금액은 월 70만 원~150만 원 으로 고용센터 방문 또는 온라인으로 신청하면 됩니다.
●선천성대사이상검사, 신생아 청각선별검사 무료
보통 분만 병원에서 퇴원하기 전에 해주는 무료 검사입니다. 한국인에게 많이 발생하는 6종의 선천성대사이상 질환과 선천성 난청 여부를 확인하는 청각선별검사를 해줍니다. 청각선별검사는 기준중위소득 180% 이하 가구에게 지원됩니다.
●저소득층 기저귀, 조제분유 지원
만 2세 미만 (0~24개월) 영아를 둔 저소득층 가정에게 매월 기저귀 8만 원, 분유 10만 원 바우처를 지급해줍니다. 국민행복카드로 결제 가능한 판매점에서 구매하면 차감됩니다.
●정부 출산 할인 혜택
산모, 신생아 건강관리 지원사업 출산 후에 가정에 방문해서 산모와 신생아를 관리해주는 정부 지원 산후도우미를 말합니다. 산모와 배우자의 건강보험료 합계가 기준중위소득 120% 이하여야 하며 서비스 비용의 약 75% (단태아, 표준 기준)를 지원, 할인해줍니다. 출산 예정일의 40일 전부터 출산일로부터 30일 내로 신청해야 합니다. 신청기간이 짧으니 미리 계획하셔서 받으시기 바랍니다.
●임산부 친환경 농산물 꾸러미 지원사업
연 48만 원 상당의 친환경 농산물 꾸러미를 공급해주는 사업으로 주문 시 20%는 본인이 부담 합니다. 신청기간은 보통 매년 2월 정도에 지자체 별로 상이한 날짜에 신청받습니다. 선착순 마감이기 때문입니다.
●전기요금 복지할인 제도
3년 미만 아동이 1인 이상 포함된 가구에게 전기료를 월 30%, 최대 1만 6천 원 할인해주는 제도입니다. 한국전력에 전화하거나 홈페이지에서 신청 후 공동주택은 관리사무소에 신청 사실을 알리면 됩니다. 이 제도는 출산 가구뿐 아니라 5인 이상 가구, 자녀 3인 이상 가구 등에도 지원됩니다.
●지자체 지원금 및 할인 혜택 출산장려금/출산지원금
각 지역별 시군구청에서 실시하는 출산지원금으로 정부에서 지원하는 것과 중복 수령됩니다.
●기타 산후조리비 지원, 출산 용품, 출산 축하 선물 등 지자체마다 상이한 지원 정책들이 있습니다. 이런 혜택들은 행정복지센터 방문해서 출생 신고 시 한 번에 신청 요청하시면 됩니다. 유축기 대여, 산후 모유수유 교실, 생애초기 건강관리 사업 등은 거주지 근처 보건소에 문의하시면 됩니다.
출산지원금 문의처
경기도 출산지원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경기도청 가족복지과(031-8008-2871)로 문의할 수 있습니다.
출산지원금 정리
경기도 출산지원금은 출산 비용 부담을 줄이고 출산을 촉진하는 데 효과적인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출산지원금은 출산 전후 진료비, 산후조리비, 육아용품비 등 출산 비용을 지원함으로써 출산 가정의 경제적 부담을 덜어주고 있습니다. 또한, 출산지원금은 출산을 장려하는 데 기여하고 있습니다. 출산율은 경제, 사회, 문화 등 다양한 요인에 영향을 받는 복잡한 현상이지만, 출산지원금은 출산 비용 부담을 줄이고 출산을 촉진하는 데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경기도 출산지원금이 저출산 극복에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됩니다.
이상이 2023년 경기도 출산지원금에 대한 최신 정보입니다. 이 정보가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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